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③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은 필요 없다.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