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 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은 필요 없다.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항고로써만 불복……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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