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③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