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회사 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소멸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합병 후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 설립등기 후 2주간 이내 그 사채에 관한 등기도 하여야 한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소멸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 ③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 ④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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