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는 소멸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과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 후 신설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승계한 경우, 설립등기 후 2주간 이내 그 사채에 관한 등기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