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경우 그 결의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가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개최된 이상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자는 결의취소의 사유에 불과하다.
③
정관변경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그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된다.
④
주주총회가 이사의 선임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이는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므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본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대리인인 주주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