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 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및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각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