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권으로 절차가 개시된 비송사건에는 당사자의 취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비송사건 중에도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심리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제외한 나머지 비송사건절차법의 총칙 규정이 준용된다.
④
비송사건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분리되어, 2007년 8월 3일 상업등기법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