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법 제61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②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③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은 합병을 하는 쌍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⑤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유 주식수와 무관하게 당해 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