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 비송사건의 신청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법 제61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은 합병을 하는 쌍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유 주식수와 무관하게 당해 회사의 주주이기만 하면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신청은…… ③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변경의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④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은 합병을 하는 쌍방 회사의 이사와…… ⑤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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