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를 해임하였어도 그 해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해임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해 회사는 그 이사의 해임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②
회사의 설립등기, 회사의 합병등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각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회사의 설립,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자본금 증가의 각 효력이 발생한다.
③
합명회사의 사원은 퇴사등기를 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퇴사 전에 발생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한다.
④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⑤
상호의 등기 또는 상호의 가등기를 하면 그 등기에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는 상호독점력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