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본점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한다.
②
정관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본점이전등기신청서에 그 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복수의 행정구역을 본점소재지로 등기할 수는 없고, 추가된 지번ㆍ동ㆍ호수에 본점을 둔다는 취지라면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인 회사가 본점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 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관할 등기소에서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