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2명의 이사만을 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한다.
②
전환청구기간 중 상법 제354조 제1항의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폐쇄기간 중에는 전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환사채에 대해 분할납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전액을 납입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전환을 청구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여 실권된 부분에 관하여 이를 주주가 인수한 부분과 별도로 취급하여 전환가액 등 발행조건을 변경하여 발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