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하는 완전모회사가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완전자회사의 주권실효절차가 종료하면 회사에 제출한 주권이나 제출하지 아니한 주권 모두 주식교환의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완전자회사가 주권실효절차로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