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사인선임 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수액은 발기인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③
검사인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에 의한 통상의 항고만 할 수 있고, 보수 지급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검사인선임 신청은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이사가,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하여야 한다.
⑤
검사인선임 신청서에는 신청의 사유, 검사의 목적, 신청 연월일 및 법원의 표시를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