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개별적인 주주의 청구에 의해 발행주식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주발행에 의한 신주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납입기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간에 관한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그 다음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③
주식양수인의 명의개서를 유도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주배정기준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을 지정ㆍ공고하여야 하나, 그 공고문은 첨부정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주금납입의 상계는 주금납입채무의 전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주금납입채무의 일부나 신주인수인 중 일부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⑤
실권예고부 청약최고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