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내지 제245조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도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인가․불인가 및 파산선고, 파산취소 등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파산등기(파산선고의 등기, 파산관재인등기 등)가 있는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파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 및 관리인대리와 파산관재인 및 파산관재인대리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등기기록 중 ‘임원란 또는 사원란’에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채무자의 대표자 등 임원에 관한 등기와 지배인 또는 대리인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⑤
법원사무관등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등기 등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