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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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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