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다음 설명 중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회사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7년 제23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3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합명회사의 공고방법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공동대표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그 공동대표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 ④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의 등기를 하기 전에 다른 등기를 신청한…… 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