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표권 있는 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이사가 사내이사인지, 사외이사인지, 아니면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인지 구분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 또는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는 취임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가 연장된 이사가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동일 직위에 재선되어 취임하였다면 중임(重任)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원수를 결하여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임자의 취임일을 그 퇴임일로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