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④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