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과태료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약식재판은 그 효력을 잃지만, 법원은 정식절차에서 약식재판의 내용에 기속되므로 약식절차에 의한 결정과 정식절차에 의한 결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 ②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재판은 검사나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 ③ 약식재판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면 재…… ⑤ 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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