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과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처분이의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사건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다.
②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의 선임과 해임, 중요재산의 매각을 안건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상무 외 행위이다.
③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소송당사자인 회사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는 행위이다.
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