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 합병, 분할합병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선례에 의함)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 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 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④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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