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흡수합병등기신청의 경우 흡수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채무초과회사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면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이 아니다.
②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채권자 이의에 관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도 포함된다.
③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 자신이나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주지 않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1인주주인 주식회사와 1인사원인 유한회사의 주주와 사원이 동일한 경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하여 해산하고 주식회사가 존속하기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주식의 수를 0으로, 증가할 자본금을 0 원으로 하는 무증자합병등기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⑤
주식회사가 합병에 따른 이의제출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합병을 하는 회사를 표시하면서 착오로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대표이사의 주소를 기재한 경우 그 공고문을 첨부한 합병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