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②
민법 제44조에 따른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은 법인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인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④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부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⑤
과태료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