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예규에 의함)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촉탁으로 위 결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등기가 말소된다.
등기관이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고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한 해산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임원에 관한 기록을 말소할 필요성은 없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등의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사의 취임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③ 등기관이 분할합병 무효판결 확정에 따른 법원의 등기촉탁을 받고 분할합…… ④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만 마쳐진 경우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⑤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이사의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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