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②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③
사임하였지만 이사 원수(員數)의 부족으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퇴임한 이사 甲의 경우,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때에는 임시이사의 선임등기 없이도 甲 이사의 퇴임등기만 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해 의결권한이 있지만,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는 정식이사의 선임에 관해 의결권한이 없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이사 외에 따로 당해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