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전자증명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어느 경우에나 전자문서로는 신청할 수 없다.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할 수 있다.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지점 또는 지배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전자증명서사건…… ② 등기관은 언제나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그 등기를 마칠…… ③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 ⑤ 법인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 또는 지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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