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등기 해태 당시 회사의 대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고, 등기 해태 기간이 지속되는 중에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등기를 해태한 기간에 대하여만 과태료책임을 부담한다.
②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③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위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
법원이 등기관의 과태사항통지에 따라 과태료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등기관으로부터 해당 과태사항통지를 취하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과태료재판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재판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