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과 이사․감사 등의 조사․보고 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발기인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③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④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