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②
재판으로 청산인이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경우 법원이 청산인의 취임등기 또는 해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⑤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