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 12345’와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주식회사 ABC 건설)’은 등기할 수 없다.
②
상호변경이나 명칭변경은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같은 종류의 법인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직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주식회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명칭변경은 불가능하다.
③
등기관이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2010. 5. 6.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④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서 위 유한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위 유한회사와 동일한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 등은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