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 또는 상법 제407조 제1항의 이사직무대행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 ③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 ④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⑤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결의 확정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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