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전 이사의 사망으로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의 원수(員數)에 결원이 생겼다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해임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 및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의 신청은 허용된다.
③
법원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이사의 취임등기를 할 때에는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에 대하여 해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