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금액을 종류주식별로 달리하는 주식분할을 한 후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②
주권제출공고절차의 생략에 관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가 가능하다.
③
발행예정주식총수가 1만주, 발행주식총수가 5천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회사가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을 하였다면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에 해당한다.
④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식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1/2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이익배당을 이사회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