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 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결손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 소정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를 결의하였다면 등기관은 그 변경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하였다면 발행주식총수의 변경은 변경등기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④
주식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 시에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에 갈음하여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변경등기신청 시에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