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 다음의 등기 신청 중 각하될 것이 아닌 것은?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할 사항에 소(訴)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 ③ 상호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경…… ⑤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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