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사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환의 조건으로서 전환가액 및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설정하여 이를 등기하였다면 신주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이 조정산식에 의해 수정된 경우에도 수정된 전환가액으로의 변경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③
분할납입이 인정된 때에는 제2회 이후의 납입이 있을 때마다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와 함께 전환사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변경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