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15. 5. 20. 24:00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임기만료 전의 주주총회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예선)되고 그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한 경우 2015. 5. 21.을 중임일로 등기한다.
②
사임의 결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결원된 이사를 일부 선임하였지만 새로 취임한 이사와 잔존 이사만으로는 이사의 정원에 미달하여 동시에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행사하는 경우, 퇴임이사의 퇴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이사의 취임등기만 할 수는 없다.
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때의 정기주주총회란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