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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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이의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④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 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