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등기를 해태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여질 자는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이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각 대표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그 전원이 과태료에 처하여진다.
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③
등기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였어도 신청착오로 등기에 빠진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는 경우 본래의 등기기간 내에 경정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태사항통지의 대상이 된다.
④
주식회사의 이사가 사임하였지만 후임자가 없어서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사임한 이사의 퇴임등기기간의 기산일은 사임일이다.
⑤
약식재판에 의한 과태료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