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이 회사이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 중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경우 이사 또는 감사로 취임한 그 자는 위 보고자에 해당한다.
②
합명회사의 경우 설립등기 전에 사원의 출자금액이 회사에 전부 이행되어야 한다.
③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잔고증명서에 ‘미결제 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④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
⑤
유한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