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③
법무법인은 그 업무에 관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등기할 수 있다.
④
사단법인의 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의 취임등기신청서에 이사의 취임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