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재판은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⑤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도 소송구조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