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의 정부나 공증인이 공증한 외국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취임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대신,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에 취임하는 이사의 취임승낙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또는 감사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등기예규는 폐지되었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고 인감증명서와 비상임 당연직 이사의 인사발령공문은 그 증명서면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