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사건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④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의한 신수탁자의 선임사건은 이해관계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⑤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선고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