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임기만료로 이미 퇴임하였으나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 및 새로운 취임등기를 할 것이 아니라 중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2명의 이사가 회사를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를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④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기재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임 사유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신청이 있으면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정관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3인 있는 경우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3인 중 1인은 단독 대표이사로, 2인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