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ㆍ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ㆍ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④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