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ㆍ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ㆍ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 ③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마찬가지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 ④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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