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 직무대행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계속결의와 동시에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으면 그 권한을 당연히 잃게 된다.
②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③
해산의 등기를 하기 전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산인의 등기와 동시에 또는 그 후에 회사계속의 등기 및 이사 취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계속을 결의한 후, 법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아 회사계속을 할 수 있다.
⑤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때 존립기간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