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의 설립등기 사건도 등기관이 동일상호 여부를 조사ㆍ판단하여야 하는 등기사건이다.
②
상호에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더라도, 동일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④
상호 자체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상호에 병기된 로마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⑤
목적 중 ‘전 각 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