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신주배정기준일을 지정하고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액이 표시되어 있어도 주금이 확정적으로 납입이 되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③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이사회에서 정한 납입기일에 주금의 납입이 완료되었다면 납입이 완료된 그 날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실권주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재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도 그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주주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