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⑤
일본에 본점을 둔 미용기구의 수출입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