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 상사비송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주식회사의 일시이사는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는 일시이사에 선임될 수 없다.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 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상업등기법ㆍ비송사건절차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소수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한 결정에…… ③ 법원이 이사 등의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 ④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⑤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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