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지배인,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합명회사에서 임의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의 경우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고 상법에 규정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만 회사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정청산만 허용된다.
④
회사계속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소급적으로 영업능력을 회복하는바, 해산으로 그 지위를 상실하였던 해산 전의 이사는 회사계속으로 당연히 종전의 이사 지위를 회복한다.
⑤
청산사무가 남아있어 청산종결등기가 말소되고 등기기록이 부활된 주식회사도 자신을 소멸회사로 하고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