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에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산식을 정하여 둔 경우, 나중에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등으로 전환가액이 위 조정산식에 의하여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전환가액으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의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새로운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같아야 한다.
③
전환청구기간 중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가 있은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의 전환의 경우에는 증자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고, 전환사채의 총액 등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