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할 수 있다고 정하였더라도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결의로 하여야 한다.
②
해산 후의 주식회사가 존립중의 유한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존립중인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③
유한회사의 각 사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므로 정관에 의결권의 수에 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없다.
④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액의 일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일부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⑤
유한회사의 최저자본금의 총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 이상으로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